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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520529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148,248,030원, 피고 주식회사 B는 13,707,3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