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520529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148,248,030원, 피고 주식회사 B는 13,707,3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148,248,030원, 피고 주식회사 B는 13,707,3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