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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7가합60672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599,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1.부터 2018. 11.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5. 25. 사망하였는데, 망인에게는 직계비속으로 피고, G, H, I이 있었고, 그 중 H은 원고들을 자녀로 두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8. 6. 3.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생전인 2011. 5. 23. 피고의 아들로서 망인의 손자인 J에게 별지1 표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고, 2011. 5. 26. J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 명의 부동산으로는 별지2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망인은 2014. 4. 11. 별지2 표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순번 12 기재 부동산을 G에게 각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작성 증서 2014년 제420호)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의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유증으로 인하여 망 H의 대습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침해당한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유류분반환의무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원고들은 망 H의 대습상속인으로서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