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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21: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모텔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두왕로 방면에서 봉월로 방면으로 약 60km의 속도로 불상의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회전교차로 내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도로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문짝 하단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과 충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운전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의 F 모닝 승용차를 733,9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