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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추정상속재산가액이 과다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4741 | 상증 | 2019-09-10

[청구번호]

조심 2018서4741 (2019.09.10)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 중 채무로 확인된 쟁점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여 추정상속재산가액을 과다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xx.x.x. 쟁점토지를 담보로 쟁점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xx.x.xx. 쟁점토지를 xxx에게 양도한 점,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였던 ooo의 거래내역 확인서에 따르면 ooo은 피상속인이나 청구인이 아닌 xxx로부터 대금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여 쟁점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점, 법원은 20xx년 xxx 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xxx백만원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2.5.31. OOO 등 5필지 토지 3,1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게 양도한 후 2002.10.30. 사망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관할 과세관청인 OOO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무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OOO는 2010.10.19.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관할 과세관청인 OOO장은 2012.4.23.부터 2012.5.30.까지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12.8.7.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후 처분청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O에 대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3.3.11.부터 2013.6.1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피상속인 명의 대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제외한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조사결과(납부할 세액 없음)를 통지하였다.

다. OOO는 2014.6.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OOO에게 패소 판결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 OOO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한 추정상속재산으로 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재경정하여, 2018.3.7. 청구인에게 2002.10.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사건 시계열표>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당초 고지 세액 OOO에서 OOO원을 감액(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액한 것으로 잔존세액은 OOO원)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인별로 부담하여야 할 납세의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전체 세액을 일괄 고지한 후,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이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으로 감액 경정되었더라도 당초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상증법 제3조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을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별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여야만 그 납세고지서는 적법한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의 효력이 있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조사한 후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상속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청구인 외 피상속인의 자녀 OOO 등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와 같이 납세고지서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만 상속세 전체세액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를 첨부하여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6.4.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18.8.2.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만 상속세 산출세액 전액을 일괄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 OOO원 중 채무로 확인된 쟁점금액을 차감한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양도가액 전액을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과다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가) 처분청이 2013.3.11.~2013.6.14. 실시한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및 소유권 이전내역을 통하여 청구인이 2002.2.7.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대출받아, 2002.4.24. 채권자 OOO에게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 말소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처분가액 OOO원 중 사용처가 명백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다.

(나) OOO가 2012.4.23.~2012.5.30.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는 2002.5.31.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가액 OOO원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가액 중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가액 OOO원 중 채무로 확인된 쟁점금액을 차감한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전액 수령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으로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공동상속인 중 청구인에게만 상속세 전체 세액을 고지하였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거나 부적법한 것은 아니며,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으로 당초 처분을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야 하고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에게 일괄 부과하여 한 것은 위법하지만, 공동상속을 하였는데도 상속인을 1인으로 표시하고 그 상속인만을 상대로 상속세를 부과․고지하였다면 그 사정만으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거나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은 아니고, 그 상속인 1인에 대하여는 유효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6.13. 선고 96누7441 판결).

(나) 과세관청은 상속인 결정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에 기재된 바에 따르는 것이므로 피상속인과 같이 2008년 이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었고,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상 상속인은 청구인만 등재되어 있었다. 또한, 처분청이 2013년 조사결과 통지시 청구인은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동상속인 중 청구인에 대하여만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당연무효 또는 부적법한 처분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의 상속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상속세액 OOO원 중 공동상속인 OOO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액 OOO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상증법 제15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쟁점토지 양도 및 쟁점금액 대출이 이루어졌고, 쟁점금액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추정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토지의 양수인 OOO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 OOO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하였고, 상증법 제15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2년 이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OOO원 이상인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금액은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의 2013년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내역에 따르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2002.2.7. 청구인이 채무자로서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대출(채권최고액 OOO원) 받은 내역과 해당 대출 실행일인 2002.4.24. OOO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내역이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으로 OOO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문영운에게 받은 문답서에 따르면 문영운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피상속인이 아닌 OOO에게 대금을 빌려주고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을 설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최종적으로 OOO 또는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처분청은 OOO의 진술에 의하여 상속인들이 OOO 또는 OOO에게 채권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쟁점토지의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지우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만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추정상속재산가액이 과다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자녀는 청구인만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전 배우자 OOO(1987.7.19. 협의 이혼)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공동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자녀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OOO 등 총 3명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8.3.7. 당초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상속세액 전체인 OOO원을 고지하였으나, 2018.8.2. 이의신청 결정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공동상속인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액 OOO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고, 나머지 공동상속인 OOO에게는 납부할 상속세액을 OOO으로 하여 통지하였다(세부내역은 아래 <표1>에 정리 기재).

<표1>

(2)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였으나, 이후 OOO장이 OOO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처분청에게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재경정하였다.

<표2>

(나) 처분청이 2018년 2월 작성한 과세자료처리 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과소 경정OOO하여 이를 OOO원으로 재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아래 <표3>에 요약 기재).

<표3>

(다)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근저당권설정 및 소유권이전 내역(아래 <표4>에 정리 기재)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4.24.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대출(채권최고액 OOO원, 근저당권설정일은 2002.2.7.이고, 2002.5.1. 피상속인으로 채무자 명의 변경)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쟁점금액 대출 실행일과 같은 날짜인 2002.4.24. OOO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라) 처분청은 2013.3.11.부터 2013.6.1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아래 <표5>에 조사종결보고서 발췌 기재)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 받은 쟁점금액은 OOO의 근저당권 말소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표5> 상속세조사 종결 보고서(일부 발췌)

한편, 조사 당시 OOO이 2013년 5월 처분청에 회신한 근저당 설정 거래내역 확인서(아래 <표6>에 기재)에 따르면 OOO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OOO원을 피상속인 또는 청구인이 아닌 OOO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표6>

(마) 처분청이 제출한 OOO장의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 종결보고서(아래 <표7>에 발췌 기재)에 따르면 OOO는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OOO장은 청구인의 문답서 및 합의서 등을 통하여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확인하여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표7>

이에 불복하여 OOO가 OOO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판결문(아래 <표8>에 발췌 기재)에 따르면 법원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하고, 원고(OOO) 패소 판결하였다.

<표8>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3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하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을 1인으로 표시하고 그 상속인만을 상대로 상속세를 부과․고지하였더라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거나 부적법한 것은 아니고 그 상속인 1인에 대하여는 유효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중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하여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6.13. 선고 96누7441 판결 참조),

청구인은 처분청이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인별로 부담하여야 할 납세의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전체 세액을 일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 내용에 따라 당초 청구인에게 고지한 세액에서 청구인의 상속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동상속인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으로 감액 경정하여 고지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15조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OOO 이상인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 중 채무로 확인된 쟁점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여 추정상속재산가액을 과다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2002.10.30.)로부터 2년 이내인 2002.2.7. 쟁점토지를 담보로 쟁점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02.5.31.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한 점,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였던 문영운의 거래내역 확인서에 따르면 문영운은 피상속인이나 청구인이 아닌 OOO로부터 대금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여 쟁점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점, 법원은 2015년 OOO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추정상속재산가액이 과다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가액 OOO원을 상증법 제15조에 의한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1.1. 시행 법률 제6301호)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제48조 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1. 시행 법률 제15224호)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1.1. 시행 대통령령 제17459호) 제2조의2 [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1. 시행 대통령령 제17828호)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5. 삭제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시행 대통령령 제28638호)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