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01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2014. 10. 10.까지는 연 5%, 그...
1. 피고 C, D, F, I, J, K, L, M, N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C, D, J, K, L, N: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F, I, M: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E, G, H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장산새마을금고, 우리새마을금고, 시흥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7.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에 근무하는 O 수사관입니다. 농협과 하나은행 통장이 개설되어 있는데, 광명에서 또 개설되었다. 혹시 신분증을 분실한 적이 있느냐 지금 당신이 모르는 공인인증서가 발급돼서 은행에 예치된 금액이 수시로 이체되고 있는데 그걸 확인해 줄 테니 보안카드 번호, OPT 번호를 불러 달라. 그리고 휴대폰으로 검찰청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통장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교부하였다. 2) 위 성명불상자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인성저축은행 계좌로부터 피고 B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로 6,021,000원, 위 피고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6,021,000원, 피고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5,000원, 피고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940,000원, 피고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2,500원을 각 이체하였다.
3 피고 B, E, G,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