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8. 19:05 경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휘청거리며 잘 걷지를 못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앞 도로를 주문진 쪽에서 연곡면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4 세) 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에 강릉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강릉 경찰서 J 지구대 경사 K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음주 감지기로 음주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7. 8. 19:28 경부터 19:54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