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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6.14 2015고단47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4. 8.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479] 피고인은 2012. 6. 경 D(2014. 5. 13. 징역 1년 6월 선고, 2014. 9. 12. 확정), E(2014. 3. 27.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4. 4. 4. 확정), F과 함께 사행성 유기기구인 불법 게임기를 이용한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수익은 D과 50:50으로 반분하는 방법으로 공동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은 2012. 6. 경 보령시 G에 있는 ‘H 게임 랜드’ 라는 상호의 게임 장과 I에게 ’ 매일 200,000원을 주고, 경찰에 단속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주며,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해 주고, 구속이 되면 구속기간 동안 매달 3,000,000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 하기로 하고 속칭 ’ 바지 사장‘ 을 고용하여 게임 장에 제공하고, 피고인은 2012. 6. 18. 경 청소년 게임 물인 ‘ 에어 스트라이커’ 게임 기 40대 PC에 가상 암호화 드라이브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릴 회전류인 ‘ 바다 이야기’ 게임이 작동되고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면 정성적인 위 ‘ 에어 스트라이커’ 게임이 작동되도록 하는 게임기를 제공하며, F은 피고인과 함께 위 게임기를 설치하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 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E은 D을 대신하여 게임 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로 그 역할은 분담하기로 하였다.

D은 E과 함께 2012. 6. 19. 경 기존 J 운영의 ‘K 게임 장‘ 을 ’H 게임 랜드‘ 상호를 변경하여 위 I 명의로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신고를 한 후, 휴대폰 문자 메세지로 ’ 구 H 게임 장 놀러오세요.

바다 바다. 감사합니다.

‘ 등의 문자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전송하여 게임 장 영업을 홍보하고, 게임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