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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53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02:40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7 국민은행 앞 왕복 8차로의 중앙선 부근에서 친구인 B과 다투고 있었다.

때마침 순찰차를 타고 관내 순찰 근무를 하던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순경, E 순경이 경음기를 울리며 피고인에게 마이크에 대고 사고 위험이 있으니 인도 쪽으로 나갈 것을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여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D 순경, E 순경에게 ‘뭐야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양 손으로 D 순경, E 순경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팔을 잡아채는 등 경찰관의 치안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 내용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