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50029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2016. 12. 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갑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은 2013. 4.경 D에게 100,000,000원, 2014. 8. 29.경 3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 ② 피고는 2014. 8. 29. ‘D의 차용한 130,000,000원을 책임지고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③ C은 2016. 9. 11.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D의 위 대여금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이 피고에게 채무보증을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