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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2561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2020. 7. 15...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원고는 베트남에 소재한 회사로서 피고와 목재팰릿 1,000톤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으나 피고가 단가 조정 등을 요구하며 이를 주문하지 않다가 그 중 360 톤을 미화 50,400달러(5,400만 원)에 주문하여 2018. 5. 13.에 선적하여 인도하였고 피고가 2018. 5. 29.까지 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본소로 위 돈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 주식회사(이하 C)와 목재팰릿 1만 톤 공급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그 공급을 요구했는데 피고가 1차 1,000 톤의 팰릿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보냈으나 피고가 이에 관해 답하지 않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나 피고가 갑자기 360톤을 보낸 것에 불과해 원고와 공급약정이 없었고, 공급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불이행으로 피고가 C에 대하여 계약미이행으로 미화 113,537.13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반소로 이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갑 3 내지 8호증, 을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과 2017. 6. 21. 제조자를 베트남 회사인 D회사로 해 목질계 바이오 연료인 Woody Bio-SRF 1만 톤을 2017. 10. 31.까지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를 통해 이를 공급했던 사실, 피고가 사전검사 등으로 문제로 C에 계약연장을 요구하던 중 위 베트남 회사에 화재가 발생하자 재차 연장을 요구해 C이 2018. 2. 15.까지로 그 기한을 연장해 준 사실, 피고가 2018. 2. 1. 경 위 베트남 회사의 화재를 원인으로 2018. 4. 30.까지 위 계약의 추가연장을 요구하였으나 C이 피고의 화재실사 거부와 증빙부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실, 2018. 4. 경 피고는 원고에게 목재 팰릿 1,000톤을 미화 14만 달러에 2018. 4. 30.까지 공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