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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4고합7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0.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1. 4. 8.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0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여관 105호에서 전날 스마트폰 조건만남 어플인 ‘E’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과 3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으나 발기가 지속되지 않아 성관계를 오래 하지 못해 불만족스러워하던 중 피해자가 일찍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여관방에 보관 중이던 잭나이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허튼 수작 부리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시 위 잭나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까봐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및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의 메신져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피의자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