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7,972,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7. 3. 31...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기계제작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C’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항만 준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제1차 수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5. 11.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선박(그라브준설선, D,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리비 총 3억 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 외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수리 기간 2014. 5. 11.부터 같은 해
6. 10.까지로 정하여 선박 수리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수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각 일컫는다). 제2조 수리(제작 및 납품) 방법 및 검사 갑이 제시한 수리내역서 제작도면 및 을이 제출한 견적서에 의거 아래 방법에 의한다. 가.
수리(제작 및 납품) 방법의 변경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을이 제시한 시공방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시정을 요할시는 을이 즉시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수리개소(제작 및 납품 수량)의 변경은 갑 또는 갑의 지시인이 결정한다.
마. 수리(제작 및 납품) 물량의 증감이 있을 때는 갑 또는 갑 지시인의 결정에 따른다.
바. 철판은 포스코 생산 검사품으로 하며, 입고시 갑, 을 공동 확인하여 승인된 제품에 한하여 입고한다.
사. 선체 철판공사는 철판 80톤 입고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며, 철판 수량에 따라 금액을 가감한다.
제3조 대금지불방법
가. 수리(제작 및 납품) 금액은 착수금 30%를 지급하며, 잔금 70%는 수리완료 후 월별로 20%씩(6월 20%, 7월 20%, 8월 20%, 9월 10%) 지급한다.
나. 계약금액은 수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