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9,471,426원 및 그 중 48,400,000원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2014. 10. 2. 주식회사 부산에이치케이저축은행을 흡수합병하였다)는 2010. 4. 5. 피고에게 4,840만 원을 대출이율 연 8.5%, 지연배상금율 연 24%, 만기일 2013. 1. 31.까지로 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5. 9. 23. 기준으로 대출원금 48,400,000원과 대출이자 31,071,426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23.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79,471,426원(= 대출원금 48,400,000원 대출이자 31,071,426원) 및 그 중 대출원금 48,400,000원에 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배상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은 부산 강서구 B에서 시행한 부산 C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한 대출금으로 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증이행을 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출에 관한 보증채무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게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 청구는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2가합2315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나50005 판결, 대법원 2014다229290 판결)]. 피고는 자신과 동일한 조건의 다른 분양자가 보증이행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대출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