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6가단51574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관련자들의 관계 (1) 주식회사 오렌지상호신용금고는 1997. 3. 24.경부터 1998. 6. 26.경 사이에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 이하 ‘A’라 한다)에게 2,266,000,000원 상당을 대여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05. 7. 22. A를 피고로 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2005차31311호 대여금). (2) 그 후 원고(당초 상호가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였다가 2009. 11. 10.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주식회사 오렌지상호신용금고로부터 위 지급명령에 기한 확정채권을 양수받았다.

(3) 피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될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채권, 담보권 및 기타 재산권(유동화 자산)의 양수 및 양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순번 근저당권설정계약일 채무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접수번호 1 1997. 2. 4. C 한국장기신용은행 63,000,000원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97. 2. 5. 접수 제2608호 2 1997. 2. 4. D 63,000,000원 위 같은 등기소 1997. 2. 5. 접수 제2611호 (4)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이하 ‘한국장기신용은행’이라 한다)은 1997. 2. 4. A의 연대보증하에 채무자 C, 채무자 D에게 각 5,000만원씩을 각 이자율 연 13.5%, 각 변제기 1998. 2. 10.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A 소유의 강원 홍천군 E 임야 1,262㎡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각 근저당권(이하 위 두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5)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한국장기신용은행으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당초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