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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나1439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A과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대출 (1) 주식회사 키움저축은행(당시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이었다가 2013. 1. 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키움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6. 9. A에게 2,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율 연 10%, 연체기간 3개월 미만까지는 연 1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까지는 연 11.5%,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2%를 약정이율에 가산한 지연손해금율, 변제기 2012. 6. 9.로 정해 대여하였다.

(2) A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인천 서구 G 대 1128.1㎡에 관한 신탁의 수익자로 키움저축은행을 지정하였다.

나. 피고들의 물상보증 및 포괄근보증 (1) 2011. 6. 8. 근저당권자 키움저축은행, 채무자 A,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로 하여, (가) 피고 B은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제932동 제602호(실질 담보가치는 328,00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이하 ‘B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B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나) 피고 C은 서울 강서구 E 외 1필지상 F 제202호(실질 담보가치는 145,00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이하 ‘C 주택’이라 하고, B 주택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C 근저당권’이라 하고, B 근저당권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2011. 6. 9. A의 키움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3,220,000,000원을 한도로 포괄근보증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 양도 키움저축은행은 2013. 6. 21. 이 사건 대출금의 잔존 원금 69,163,597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