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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고합60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2017년 경까지 B 부녀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C 단체 지회장 출신의 D이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E 의회의원 F 선거구 선거에 G 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자 위 D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 일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H, I 호에 있는 D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D의 선거 사무장 J으로부터 ‘ 이번에 선거 사무원이 필요한 데 젊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 좀 해 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주변에서 선거 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물색한 다음, 2018. 5. 15. 18:30 경 피고인에게 선거 사무원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K, L, M를 위 선거사무소로 나오게 하여 위 J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5. 15. 19:00 경 그 곳 선거사무소 내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D의 당선을 돕고자 모인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 그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기로 마음먹고, 위 J과 K, L, M 및 그 곳에 모여 있던 선거 사무원 N 등에게 “ 내가 살 테니 식사를 하러 가자. ”라고 말하며 식사를 함께 할 것을 제안한 후 위 사람들과 함께 택시 등을 이용하여 O에 있는 ‘P’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5. 20: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사이에 위 ‘P’ 식당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J 등 총 7명의 선거구 민 또는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삼겹살, 막창, 주류 등 시가 합계 약 207,667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E 의회의원 F 선거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인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