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2 2019나4076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 제1심판결에서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 '774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제외 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11. 피고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용(안드로이드폰용과 아이폰용 포함)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관하여 제작비를 2,500만 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7. 8. 14. 선금 1,000만 원, 2017. 10. 13. 중도금 750만 원, 2018. 2. 2. 추가개발비 55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네티즌들이 이메일, 블로그나 카페 등 전파 가능한 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여 기업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구매욕구를 자극시키는 마케팅 방식 )과 그 중 하나의 방법인 ‘인플루언서 마케팅’(influencer marketing 포털사이트에서 영향력이 큰 파워블로거, 수십만 명의 팔로워 수를 가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 1인방송 진행자 등을 활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마케팅 방식 )에 관련된 서비스를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와 같은 영업목적에 사용될 매체인 홈페이지(‘C’)와 어플리케이션(‘D’; 이하 이 2종류의 결과물을 합하여 ‘이 사건 결과물’이라 한다)을 제작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결과물의 용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결과물은 그 주요기능으로 ‘E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E의 좋아요, 댓글, 팔로우를 통해서 F(포인트)를 쌓는 기능’, 'F를 사용하거나 구매해서 자신의 계정의 좋아요,

댓글, 팔로우를 늘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