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2.01 2018나5056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