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14 2015가합86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원고

A에게, 1 피고 E, F은 공동하여 53,176,1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7.부터 2017. 2.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N생), 피고 E(O생), H(P생), K(Q생)은 2014. 3.경 R중학교 3학년 4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2)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원고 D은 원고 A의 형이다.

피고 F, G은 피고 E의 부모, 피고 I, J은 피고 H의 부모, 피고 L, M는 피고 K의 부모이다.

나. 피고 E, H, K의 가해행위 및 보호처분 경위 1) 피고 E, H, K의 공동강요행위 피고 E, H, K은 아래와 같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겁을 주어 의무 없는 일인 사과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 H, K은 2014. 3. 7. 14:20부터 14:40경까지 사이에 R중학교 음악실 근처 화장실 앞에서 피고 E에게 원고 A으로부터 죽일거야라는 말을 들었다며 원고 A을 혼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 E은 피고 H, K과 함께 R중학교 3학년 4반 교실에서 원고 A에게 “피고 H, K 앞에 무릎을 꿇은 다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사과를 하라”고 시켰다. 이에 원고 A이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사과를 하자, 피고 E은 재차 사과하라고 시켰다. 원고 A이 교실 밖으로 나가서 복도에 있는 소화전 옆으로 피하자, 피고 E, H, K은 원고 A을 쫓아가 손가락으로 원고 A의 어깨 부위를 툭툭 찔렀다. 이후 수업예비종이 울릴 때 원고 A이 교실로 들어오자 피고 E, H, K은 원고 A을 교실 뒤편 창가 쪽 구석에 몰아 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겁을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강요행위’라 한다

). 2) 피고 E의 상해행위 피고 E은 2014. 3. 7. 14:35경 R중학교 3학년 4반 교실 뒤편 창가 쪽 구석에서 오른손으로 날카로운 쇠막대기(길이 약 40cm)를 잡고 왼손으로 원고 A의 왼쪽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쇠막대기의 날카로운 부분을 원고 A의 왼쪽 손목 위에 대고 톱질하듯이 4회 그어서 원고 A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