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1603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의 사위로 대전에서 맞벌이를 하면서 어린 자녀의 부양을 경기도 가평에 있는 D 내외에게 맡기고 있다.

나. 피고는 D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차4549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D의 주소지인 경기도 가평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압류절차(의정부지방법원 2018본3646)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별지 목록 기재 동산들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에어컨의 경우 자신이 구입한 것이라며 개인매출거래확인서(갑 제2, 3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거래확인서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에어컨’에 대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위 에어컨을 원고가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해 보더라도 사위 내외가 자신들 대신 어린 자녀를 돌보아 주는 처갓집에 놓아드린 에어컨을 두고 자신들 소유의 에어컨을 처갓집에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주장이 과연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 법원이 ‘원고가 D의 채무 중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1,360,000원을 대신 갚아주고,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한 집행을 해제’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