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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7가합209796

하자보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665,595원 및 그 중 503,364,839원에 대하여는 2017. 12. 27.부터, 139,924,68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중구 F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7개동 730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지방공기업법상의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하고, 피고와 함께 부를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비 등 (1) 피고는 2013. 4. 3.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그 수분양자와 임차인에게 인도하였다.

(2) 참가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피고는 2013. 8. 12.경부터 지속적으로 원고로부터 하자보수를 요청받았고 일부 하자를 보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1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단위:원) 및 별지2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단위:원)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 아래 하자보수비 내역표(단위:원) 기재와 같은 비용이 소요된다(하자발생 항목 및 하자보수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은 아래 2의 가항에서 살펴본다).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309,623,324 35,833,868 40,098,733 113,229,166 2,739,152 51,015,599 115,674,139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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