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7.08 2014가단7650
계약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부터 2014. 2.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