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가합509308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37,601,711원 및 이에 대하여2016. 6. 2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5. 5. 7. 화성시 A, B 토지 1,525㎡를 매수하여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6층, 지상 14층 규모의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인 ‘C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선분양후시공 방식으로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대유에이텍이 3/5, 피고 대유신소재가 2/5 지분 비율로 투자하여 이를 공동하여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 9. 1.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와 이 사건 사업 관리 및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제3조(사업관리 및 분양대행 업무범위) ① 원고가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보증등록 및 승인신고

2. 계약 수금관리 대행

3. 입주관리대행

4. 모델하우스 공사

5. 광고탑 공사

6. 모델하우스 운영

7. 오피스텔 분양대행

8. 근린생활시설 분양대행

9.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에 수반되는 제반업무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에 따른 원고의 용역 제공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제3조 제1항의 각 수행 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전항의 용역제공기간은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제7조(사업관리 및 분양대행 용역비용) ① 분양보증등록 및 승인신고 업무의 비용은 4,000,000원으로 하고, 계약시에 지급한다.

② 계약 및 수금관리 대행업무의 비용은 56,000,000원으로 하고,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 설 최초 계약일부터 20개월간 매월 5일 2,800,000원씩 지급한다.

④ 모델하우스 공사비는 125,000,000원으로 하고, 본 계약시 20%,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도금 30%, 중도금지급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