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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0 2018고단3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2. 9.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46』 피고인은 출소 후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에 빠지게 되자, 인터넷 ‘ 트위터 ’에 “C, D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21. 경 파주시 E 건물 513동 14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 트위터 ’에 접속하여 “C 팰 콘 in 부산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0 만 원을 송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G) 로 20만 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12,5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9. 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 번개 장터 ’에 물품 판매 글을 게재한 H에게 연락하여 그의 계좌 번호를 알아낸 후, 휴대폰으로 인터넷 ‘ 트위터 ’에 접속하여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H 명의 농협계좌 (J) 로 2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후, 위 H에게 연락하여 “ 와이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