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광1799 | 기타 | 1995-10-13
국심1995광1799 (1995.10.13)
기타
취소
체납법인의 2차납세의무자 판정은 주주명부아닌 사실관계로 판정되므로 해당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나주세무서장이 95.1.18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납부 고지한 체납액 312,093,030원(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50,820원 및 동 가산금 58,940원,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2,922,110원 및 동 가산금 18,161,16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나주군 봉황면 OO리 OOOO 소재 O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92.5.11 유상증자시 3,000주(액면가액 5,000원)를 취득하여 93.12.31 현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이 체납법인 발행총주식의 94.84%로서 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94.11.21 청구인을 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312,093,020원(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50,820원 및 동 가산금 58,940원,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2,922,110원 및 동 가산금 18,161,16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3 전심절차를 거쳐 95.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5.11.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에 근무중이며, 체납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주주로 된 바도 없다.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가 임의로 92.5.11에 청구인 명의로 3,000주를 증자한 형식을 취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실제 금전을 출자한 사실도 없으며, 한번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사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라 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와 청구인은 형제지간으로 2년간 출자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믿기가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에는 청구인의 형 OOO만 법인도장으로 날인하였고 체납법인의 감사인 OOO, 이사인 OOO 및 OOO은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인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총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법 제39조 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모계혈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법률 제4672호, 93.12.31 공포)부칙 제5조에서 “제39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자 또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95.1.18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위 법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개정법령이 적용되는 바,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체납액을 납부통지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한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등의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청구인의 경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와 형제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긴 하나,
첫째, 청구인은 75.11.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에 재직(현재 특수판매부 부장)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직접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의 소유주식이 3,000주(15,000,000원)로서 체납법인의 전체 주식중 1.88%에 불과하며,
셋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증자시에 출자한 사실여부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에,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회사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 및 감사 OOO, 이사 OOO, 이사 OOO은 95.1.10 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넷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법인 등기상 등재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