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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6 2021노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이 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 운전 단속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2012. 11. 19.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017. 9. 14. 혈 중 알코올 농도 0.316% 의 만취상태로 5km 거리를 운전하였다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로 이 사건 각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을 엿보기 어렵고,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도로 교통법 개정 취지와 다른 동종 사건들 과의 형평을 고려하여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의 피해자가 당 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일 뿐만 아니라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죽상 경화성 심혈관질환,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전립선 증식증 등 다수의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