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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23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에 있는 C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71세)는 위 아파트 청소원으로, 아파트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5. 12:00경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부안댐으로 가는 길 위의 E 피고인이 운전하는 흰색 무쏘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만나보자,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다녀오자, 모텔에 들어갔다 가자’는 등의 말을 하며 치근거리면서 차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라고 하고, 손으로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으려 하고,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이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 운행 차량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보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이나 허벅지 부위 옷자락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뒤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들의 각 진술 사이에 모순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앞서 인정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