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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34]

1. 등록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8.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딸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곗돈을 타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그밖에 별다른 재산도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며 곗돈도 계속 불입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안 좋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5.경 C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9.경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생활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필요하다,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한 번에 돈을 갚겠다, 전남 장흥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이 곧 팔린다. 그러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고, 성명불상의 E씨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장흥 땅을 샀으니 A에게 돈을 빌려줘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장흥 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그밖에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4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796] 피고인은 2016. 10. 3.경 광주 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아파트를 팔았는데 일이 잘못되어 돈이 필요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