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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087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4. 7. 25.경 피고에게 남양주시 C아파트 105동 104호에 관하여 도배공사를 의뢰하였는바, 피고가 고용한 D을 비롯한 일용근로자들이 수행한 도배공사에 곰팡이를 제거하지 않고, 기존 벽지를 떼어내지 않은 채 새 벽지를 바르는 등의 하자가 존재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4. 7. 25. 경찰서 민원실에서 원고의 팔을 움켜쥐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폭행하고, 원고를 모욕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 또한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측이 수행한 도배공사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14. 7. 25. 경찰서 민원실에서 원고에게 “싸가지 없게, 이씨!”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도배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의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인 점, 피고가 다른 사람 앞에서 악의적으로 원고를 모욕하기 위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가 한 위 말이 다소 모욕적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에 대해 즉시 반박하여 실제로 원고가 피고의 위 말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모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