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23:13경 충북 영동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마산리 황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1. 25.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차용증서의 내용 란에 '이천오백만원을 정히 차용하고 본 증서를 발행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