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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4.17 2012고단20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23:13경 충북 영동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마산리 황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1. 25.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차용증서의 내용 란에 '이천오백만원을 정히 차용하고 본 증서를 발행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