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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12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행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를 이마로 들이받아 손괴한 뒤 위 범행으로 인한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순찰차를 손상케 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I를 걷어차거나 물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E,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I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위 순찰차 수리비를 변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처와 어린 2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