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3913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P단체는 1998. 1. 9.경 설립되어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수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한 비법인사단이다.

소외 Q은 2000년 2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P단체의 회장이었던 자로서, P단체 소속 회원인 원고들로부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금원을 모집하였다.

나. Q은 2011. 1. 18. O새마을금고에서 계좌번호 R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바 있다

(이하 위 계좌에 의한 예금채권을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고 함). 다.

원고들은 Q 등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2012가합7882호로 위 가.

항의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2. 6.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17260호에서 2015. 1. 23. 인용금액이 별지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변경되었으며,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2015. 6. 2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대법원 2015다20506호)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소외 확정판결’이라고 함). 라.

원고들은 Q에 대한 소외 확정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9. 28. 이 법원 2016타채54646호로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고 함). 마.

피고를 비롯한 16명의 P단체에 대한 채권자들은 2012.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117호로 P단체를 채무자로 한 파산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파산부는 2012. 9.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바. O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하여 2012. 9. 17. 위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고 2016. 10. 4.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