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01: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모텔 803호에서, E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근거 : 필로폰 1회 투약가액 100,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3월 ~ 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자수,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호기심에 의한 1회성 행위인 경우), 중요한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유리한 정상 : E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이고, 1회 투약에 그쳤다.
필로폰의 해악을 스스로 깨닫고 자수하였다.
마약류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아무런 전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