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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08 2017구단99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7. 9. 26.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척추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장해등급 판정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원고가 2017. 11. 1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새로이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후단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