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현수막 제작 및 분양광고 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F’ 아파트의 분양 대행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위 ‘F’ 아파트의 분양광고를 위한 현수막 제작 및 게시를 의뢰 받은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현수막 제작 및 게시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영업부장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D 내에서 위 ‘F’ 아파트의 분양 대행 관련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도 분리대 ㆍ 전봇대 ㆍ 가로등 기둥 ㆍ 가로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1. 경 서산시 G 인근 도로 분리대에 ‘H’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아파트 분양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하여 이를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7회에 걸쳐 서산시 일원 가로수, 전봇대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고 물의 설치를 금지하는 지역 ㆍ 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을 부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직원인 A이 2017. 2. 21.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사이에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17. 2. 21. 경 서산시 G 인근 도로 분리대 등에 ‘H’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아파트 분양 홍보용 현수막 207개를 제작하여 이를 설치할 때, 위와 같이 주식회사 B 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