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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1 2017나30544

대여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염색 및 나염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며, 이 사건에서 원고를 대표하는 C는 2012. 7. 4. 원고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8. 2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에서 감사의 선임과 임기, 직무 등 감사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기로 하는 정관 변경 의안에 대하여 가결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제1결의’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8. 1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제1결의를 추인하는 의안에 대하여 가결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제2결의’라 한다). 라.

원고의 일부 주주들은 2017.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주위적으로 제1결의의 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 제1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2. 20. 제2결의로 제1결의를 추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결의가 취소사유를 넘어 무효 또는 부존재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제1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 이를 각하하였다

(2017가합9166호). 마.

이에 대하여 위 주주들은 2019. 1. 15.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5. 16. 그 항소를 기각하였고,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3446호). 바. C는 위 주주들과 함께 2018.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주위적으로 제2결의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제2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7. 18. C의 청구에 대하여는 C가 원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라고 볼 수 없어 주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예비적 청구는 제소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C의 소를 각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