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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124086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시는 1967. 1. 21. 서울 동대문구 H 등 1,144,292.50평에 대해 I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을 인가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나. 망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서울 동대문구 K 전 414평에 관하여 1972. 9. 4.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토지가 위 I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서울 L 대 189.2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고 한다)로 환지확정되면서 1974. 12.경 위 토지의 등기부 표제부도 서울 L 대 189.2평으로 변경되었다.

다. 망인은 1977. 9. 13. 이 사건 모토지를 ‘L 대 40.3평(그 후 면적단위 환산에 따라 133.2㎡가 되었다)’, ‘M 대 41.5평(그 후 면적단위 환산에 따라 137.2㎡가 되었다)’, ‘N 대 40.6평(그 후 면적단위 환산에 따라 134.2㎡가 되었다)’, ‘G 대 34.9평’, ‘O 대 87.3평(그 후 1977. 10. 5. 43.6평이 분할되어 ’P‘이 되었고, 면적단위 환산에 따라 위 O 대지는 144.5㎡가, P 대지는 144.1㎡가 되었다)’, ‘Q 대 44.6평(그 후 면적단위 환산에 따라 147.4㎡가 되었다)’으로 분할하되, 그 중 ‘G 대 34.9평’은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1977. 9. 15. 위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모토지는, 대지의 중간부분으로 ‘ㄱ’자 모양의 도로와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한 6개의 대지 모양으로 분할되었다. 라.

그 후 ① 1977. 12. 23. ‘L 대 133.2㎡’의 지상에 건물이 신축되어 1978. 1. 23. R 명의의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피고 B이 토지 및 건물 전부를 매수하여 1978. 5. 24. 자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② 1977. 12. 23. ‘M 대 137.2㎡’의 지상에 건물이 신축되어 1978. 3. 16. S 명의의 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토지 및 건물 전부가 전전 양수되다가 소외 T이 토지 및 건물 전부를 매수하여 1983. 4. 15. 자신 명의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