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2014고정942』 피고인은 2013. 10. 16. 04:2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D, E가 자신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상호 간에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F를 폭행하였다.
2.『2014고정2095』 피고인은 2014. 09. 23. 16:50경부터 같은 날 17:15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H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씹새끼야"라고 고성으로 욕을 하고 이를 말리는 위 병원 원무과 직원 I(52세)와 응급실 내에서 근무 중 이던 간호원들을 향해 "야이 좆같은 새끼들아 다 죽어볼래"라며 욕을 하는 등 이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942』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2014고정2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6. 04:2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D, E가 피고인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빈 소주병으로 D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F, E, J, K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우선 F, E, J, K의 각 법정진술에 대해서 보건대, 우선 F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