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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11 2014고정94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정942』 피고인은 2013. 10. 16. 04:2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D, E가 자신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상호 간에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F를 폭행하였다.

2.『2014고정2095』 피고인은 2014. 09. 23. 16:50경부터 같은 날 17:15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H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씹새끼야"라고 고성으로 욕을 하고 이를 말리는 위 병원 원무과 직원 I(52세)와 응급실 내에서 근무 중 이던 간호원들을 향해 "야이 좆같은 새끼들아 다 죽어볼래"라며 욕을 하는 등 이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942』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2014고정2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6. 04:2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D, E가 피고인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빈 소주병으로 D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F, E, J, K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우선 F, E, J, K의 각 법정진술에 대해서 보건대, 우선 F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