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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3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3. 7. 18. 경의 말레이화 16,800 링 깃 및 미화 15,268 달러를 편취한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2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사실은 다이 아몬드 등 귀금속의 수입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정기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71,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 세관에 피고인 소유의 다이 아몬드 365개가 압수되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3. 7. 12. 경 말레이시아 E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시가 합계 120억 원 상당의 3캐럿 다이 아몬드 365개를 말레이시아에 가지고 들어가려 다가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압수를 당했다.

다이 아몬드는 지금 세관에서 보관 중인데 세금만 내면 금방 찾아올 수 있다.

2천만 원을 달러로 바꾸어 보내주면 그 돈으로 세금을 내고 다이 아몬드를 찾아와 그 중 일부를 나누어 주� 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18. 경 말레이시아 E에 있는 G 호텔 인근의 시티은행에서 다이 아몬드 회수를 위한 세금 납부금 용도 명목으로 말레이화 16,800 링 깃( 한화 6,000,000원 상당) 을, 같은 날 위 호텔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 환 전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미화 15,268 달러( 한화 17,4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