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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0.15 2018고단5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진설계 특허를 내는데 돈을 빌려주면 법인을 내서 함께 일도하고, 이사직을 주겠다. 월급은 매월 400-500만 원정도를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내진설계 특허 및 법인개설과 무관한 개인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과거 사업실패에 따른 은행대출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미납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5.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2. 28.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54,0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6회나 되는 점, 특허와 관련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700여 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