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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합22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4. 취업방문비자(H2)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3. 9. 23.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동일을 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위신’을 통해 한국 국적의 한족인 피해자 C(여, 43세)을 알게 되어, 같은 해 11. 11.부터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여왔으나 피해자가 전남편인 D과 만남을 계속하고 있다고 오해하는 등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잦은 다툼을 하게 되었고, 2014. 4. 9. 피해자와 동거관계를 청산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거 기간 중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으로 주었던 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피해자와의 혼인신고가 무산됨으로써 영주권 취득도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비자체류기간 만료로 인하여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자 모든 것이 피해자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언제 죽을래” 등의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관계를 청산한 후 충북 음성에서 용접공으로 일을 하다가 2014. 5. 4.경 피해자를 보고 싶은 마음에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전남편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전남편과 짜고 자신과 동거를 하면서 벌어다 준 돈을 가로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가족이 잠든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주거지에 불을 놓아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6. 04:50경 서울 구로구 E 다세대주택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전날 구입한 인화성 액체인 시너를 현관 출입구와 거실 바닥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