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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1939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530,136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06. 1. 17.부터 2006. 5.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57436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