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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24 2017고합1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대마초 매수)

가. 2017. 4. 초순경 대마초 매수 피고인들은 2017. 4.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F 역 부근 공원에서, 함께 피고인 B가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사이트 ‘ 구 글 ’에 접속, ‘ 대마초 삽니다.

’ 라는 글을 입력하여 검색함으로써 대마초를 판매하는 인터넷 게시 글을 발견하고, 위 글을 게시한 성명 불상의 대마초 판매상이 알려 준 대로 추적되지 않는 ‘deep web’으로 접속한 후 위 판매상에게 대마초 1g 을 구매하겠다고

제의하고, 10 만원씩 갹출하여 합계 20만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구입한 후, 대마초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판매상에게 위 비트 코 인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함께 위 판매상이 알려준 대로 그곳 주택가 도시가스 관 뒤쪽에 놓여 있던 비닐봉투에 담긴 대마초 1g 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나. 2017. 5. 하순경 대마초 매수 피고인들은 2017. 5. 하순경 함께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대마초 판매상에게 대마초 1g 을 구매하겠다고

제의하고, 10 만원씩 갹출하여 합계 20만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구입하여 대마초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판매상에게 위 비트 코 인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는 다음날 00: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상이 알려준 주택가 도시가스 관 뒤쪽에 놓여 있던 신문지에 쌓여 비닐봉투에 담긴 대마초 1g 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 (1) 2017. 4. 초순경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F 역 부근 공원에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