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십 년 간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여 의약품에 지식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근육이 완제 등을 놓아주고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6. 10:00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농장 ’에서 그 곳을 찾은 F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5,000원을 받고 전문의약품인 트리 암시 놀 론과 리도카인을 임의로 섞은 주사액을 주사기를 통해 F에게 투여하고, 그 곳을 찾은 G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30,000원을 받고 같은 주사액을 같은 방법으로 G에게 투여하고, 2016. 11. 초순경 E 농장에서, F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5,000원을 받고 전문의약품인 티아민을 주사기를 통해 F에게 투여하고, G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5,000원을 받고 전문의약품인 트리 암시 놀 론과 리도카인을 임의로 섞은 주사액을 주사기를 통해 G에게 투여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당시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