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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1.09 2012고단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16:30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 내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 준 동네후배 피해자 E(35세)이 찾아와 채무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놓인 ‘ㄱ’자 철판(일명 ‘앵글’, 길이 90cm , 넓이 4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왼쪽 팔꿈치를 1회 내리친 후 쓰러진 피해자 E의 머리와 몸통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근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주관절 주두(척골)개방성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사용한 흉기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