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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구합6688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 처분 중 별지

1. 기재 각 해당 정보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인은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3팀장으로 근무를 하였던 경찰공무원이고,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다.

나.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특별조사계 소속 경찰관은 2016. 7.경 망인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여 이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망인에 대한 감찰조사가 실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6. 7. 14. 망인에게 D파출소 근무를 명하는 한편, 그 외 63명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지를 정하는 내용의 인사발령 통지를 하였다. 라.

망인은 2016. 7. 29. C지구대에서 같이 근무한 E, F, G 등이 망인에 관하여 부당한 진정을 제기하여 억울하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서(이하 ‘이 사건 유서’라고 한다)를 남기고 자살하였다.

마. 원고는 2017. 6. 14.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에게 망인의 감찰조사내용 전체, 이 사건 유서에 언급된 망인의 동료 등에 대한 조사내용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위 경찰청장은 2017. 7. 18. 망인에 대한 감찰조사내용은 화성동부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정보가 부존재하고, E에 대해서는 감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가 부존재하며, 이 사건 유서에 언급된 사람 중 G, F에 대한 진술조서는 제3자 비공개 요청으로 비공개하고, H에 대한 진술조서 내용만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7. 6. 26.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감찰조사내용 전체, 망인이 C지구대 3팀장에서 D파출소 팀원으로 강등된 사유(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6. 원고의 청구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