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별지 제1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초한...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별지 제1목록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한 피고의 남은 손해는, ⑴치료비 56,000원(통원비용), ⑵이마 함몰 등 추상장해로 인한 일실수익 합계 9,424,016원, ⑶위자료 500,000원을 합한 9,980,016원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의 과실이 20%이므로, 피고의 손해액은 7,984,010원(9,980,016원 × 0.8 = 7,984,012원인데, 10원 미만은 버림으로 주장하고 있다)이고, 여기에 원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합계 6,430,22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돈 1,286,040원(6,430,220원 × 0.2 = 1,286,044원인데, 10원 미만은 버림으로 주장하고 있다)을 상계하면 이제 남은 손해액은 6,697,970원(7,984,010원 - 1,286,04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6,697,97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돈을 초과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의 과실이 전혀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⑴향후 치료비 12,600,000원, ⑵추상장해로 인한 일실수익 9,424,016원, ⑶피고의 위자료 30,000,000원과 피고의 부모들의 위자료 각 5,000,000원을 합한 40,000,000원을 모두 더한 62,024,016원(12,600,000원 9,424,016원 40,000,000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62,024,01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D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손해를 지급해야 하는 사실,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