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3. 08:23경 제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41세) 운영의 D 노형점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바닥에서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를 건드리면서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밀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수회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4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41세)이 자신의 어깨를 건드리면서 자신을 깨웠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나한테 힘썼냐.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치고, 재차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41세)이 자신의 어깨를 건드리면서 자신을 깨웠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2개를 손으로 밀고 발로 걷어차 부수고, 집기류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밟아 훼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및 업무방해 시간 특정 / 파손된 테이블 피해부위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의사 E, F 작성의 각 C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각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