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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9노68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경찰관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가 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황장애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던 중이었는바,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총 6회나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을 때릴 듯이 집어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발로 차거나 이로 깨무는 등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나쁜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