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8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경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다음 날인 2014. 9. 23. 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신한 은행 금호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 (B )를 개설한 다음 C에 있는 D 앞길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계좌번호,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